20회 걸쳐 2억8140만원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 관악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41)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소속된 상태로 손님으로 만난 B씨에게 혼인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결혼할 것처럼 만남을 이어가며 위와 같은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했다.
A씨는 2020년 7월 20일까지 20회에 걸쳐 B씨로부터 2억 8140만원을 받고, 이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속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B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