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간 모녀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석 달 간 모녀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2-30 20:33
수정 2021-12-30 2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석 달간 모녀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0시 15분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협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를 체포해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딸의 위치를 물으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가 피의자인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지난 9월 초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두달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더는 A씨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11월 초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