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직권남용” 고3이 고발한 文대통령 사건, 檢 사건 배당

“방역패스 직권남용” 고3이 고발한 文대통령 사건, 檢 사건 배당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30 16:46
수정 2021-12-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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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24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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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대입 수험생인 양대림 군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해 유튜버이자 고교생인 양대림(18)군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식품·의료범죄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2부(부장 박현철)에 24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양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 22일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당·카페·학원 등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패스 확대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양군 등이 지난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도 21일 심판회부결정이 내려져 본안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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