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폭언한 선임 의경 전역 5년 지나 벌금형

후임에게 폭언한 선임 의경 전역 5년 지나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2-30 15:56
수정 2021-12-30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300만원 선고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의경으로 근무할 당시 후임에게 폭언을 한 선임이 전역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 B씨가 “흔들거리는 놀이기구에 머리를 박으라”는 다른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파출소 2층 방이 좁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이XX 때문에 좁아터지겠네”라며 폭언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방 밖에 있는 주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6개월 선임이었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 전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