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사 대표 이모씨 등 3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한변리사회서 지난해 11월 고발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변리사 자격이 없는감데도 특허 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의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은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W사의 대표 이모씨 등 임원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실무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법률사무를 맡고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이 “W사가 ‘지식재산 토털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변리사 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W사의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까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온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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