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이후 당분간 입원 치료…거처는 미정

박근혜, 특별사면 이후 당분간 입원 치료…거처는 미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5 15:02
수정 2021-1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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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0.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0.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달 31일 0시에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돼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 인력이 31일 0시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후로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당분간 머물 예정이다.

퇴원 시기는 내년 2월 초쯤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2017년 3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도 매각됐다. 때문에 측근들은 향후 머무를 집을 서둘러 구하는 중이다.

유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언급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의 매입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최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죽과 미숫가루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진단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의료진)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날 열린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도 “(사면 결정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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