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활동, 복지 분야 지원 강화
11개 부처 소관 일괄 정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적용대상에 청년 추가
사회 초년생 취업 경제활동에 도움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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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8개 상임위에 제출된 청년 지원 강화 개정법안에는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와 청년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 청년 복지 지원기반 마련, 청년 관련 결격사유 연령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활동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책 등의 적용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또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시켰다.
법제처는 “총포·도금·화약류 등의 소지 허가와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 등도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훈련을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안에서는 복지 특별지원 시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농촌 융복합 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농촌청년을 추가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도 청년을 새로 포함했다. 미래 수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대상에도 청년 수산인을 추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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