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자제’ 요청한 건물주 살해 20대 구속…“괴롭혀서 범행”

‘소음 자제’ 요청한 건물주 살해 20대 구속…“괴롭혀서 범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3 16:21
수정 2021-1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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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남편은 사망, 아내는 의식불명

층간소음 문제로 주의를 준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건 당일 경찰은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 주택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올해 7∼8월쯤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부부는 2층 입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에게 이같이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B씨 부부가 사는 3층에 올라가 범행했다. A씨와 관련한 층간소음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은 없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았다”며 “아들이 당시 집 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와 범행 간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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