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10 18:54
수정 2021-12-10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그동안의 수사과정 및 수사 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해 5년 뒤 팔아 3억 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는 지인 권유로 구입했고,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