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장 유출자 보고 누락’ 보도 기자 고소

대검 감찰부장, ‘공소장 유출자 보고 누락’ 보도 기자 고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10 11:55
수정 2021-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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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공소장 유출자 은폐 보도는 사실무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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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쳐
한동수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 당시 검찰에서 일부 감찰 내용을 누락한 뒤 보고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다.

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 “공소사실 유출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9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백한 허위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 당사자가 공소장을 받기 전에 공소장의 편집본 파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전날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최측근인 A검사장 등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해당 공소장을 워드 파일로 편집해서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에 착수한 뒤 법무부에 두 차례 이뤄진 중간보고에서도 한 부장의 지시로 해당 내용을 누락한 뒤 보고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관련 부분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일도 없고 대상자에 A검사장 등도 포함돼있다”며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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