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서울신문DB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씨에 대한 상습사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7월에도 김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의 모친 최모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는데, 김씨가 이를 도왔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수사가 안 되게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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