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최대 15만원… 전역 군인 대상 ‘예비군 알바’ 생긴다

일당 최대 15만원… 전역 군인 대상 ‘예비군 알바’ 생긴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1-12-08 01:04
수정 2021-12-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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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예비군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역한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했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의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임무 중 중대장,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 가능하고, 보상비는 하루당 10만~15만원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연간 30일 이내에서 180일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600여명으로 늘린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 소집되며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80일 소집되며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된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령·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다.





2021-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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