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집단폭행·성추행 등 각종 가혹행위
…신고 뒤에도 형식적 분리로 2차 가해 발행”


군인권센터
제보 내용에는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가스 보관창고에 가둔 뒤 불을 붙였다는 주장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다.
소속 부대는 동기생활관 대신 선임병 4명과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했다.
주요 피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폭행 ▲감금 ▲위협 ▲성추행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에서 춤 강요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이다.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선임병 A·C 일병은 일과시간 종료 뒤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끌고 가 가두고선 “잘못한 게 많아 갇히는 거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며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다고 센터는 전했다. A·C 일병이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창고 안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자물쇠를 열고 나오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또 가둔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D 병장은 지난 6월 5일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 옆에 나란히 눕게 한 뒤 스마트폰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시켜 줄까”라고 계속 질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변했음에도 “야, 얘가 내 여친 소개해 달라고 한다. 미친 거 아니냐”고 다른 병사들에게 소리친 뒤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어 A·C 일병이 구타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일병은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고 생활관 바닥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폭행에 가담하게 했고 이날 폭행이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 밖에 ▲피해자를 토목장비창고에 가둔 뒤 탈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시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피해자가 생활관을 잘못 출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에 헤어드라이어를 몇 분 동안 갖다 대고선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도 공개됐다.
B·C 일병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한 뒤 메뉴를 틀리게 말하면 “그것도 못 외우냐. ×빡×가리 ××”라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센터는 전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고 뒤에도 피해자는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 6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간부들이 보관 창고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병사들에게 헬프콜 이용·군사경찰 신고 대신 간부를 찾아오라고 교육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강력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도 문제”라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실한 초동 수사 이후로도 반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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