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27일 이모(44)씨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7~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38)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잠이 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뒤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같은 달 29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동생의 시신은 이씨 체포 당일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4년 전 부모가 남긴 40억원가량의 유산을 두고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과 최근 재산분할 소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씨는 유산을 모두 챙길 욕심에 동생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지인들에게서 수면제를 구했고, 범행 당일 동생에게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