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재판에서 질 경우에는“합격취소 가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침묵시위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중앙대 의과대학 학생회가 서울 동작구 흑석역 4번 출구 앞에서 의대 정원 증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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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홈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도 동일 회차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원래 하반기에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제85회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즉 제86회 실기시험을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한 것이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당시 올해 상반기 시험을 본 사람은 올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불합격한 66명은 내년 하반기 시험을 봐야 했다.
그러나 이들 중 33명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달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앞서 16일 국시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되면서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33명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시험 신청을 했더라도 본안소송 최종 결과 이들이 재판에서 지는 경우 국시원과 복지부는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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