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특채의혹’ 조희연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소환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7.27 뉴스1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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