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억대 브로커‘ 영장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억대 브로커‘ 영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20 15:48
수정 2021-07-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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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있다. 2021.6.14  연합뉴스
1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있다. 2021.6.14
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계약·재개발 비위 수사 분야에서 첫 신병 처리 대상자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0일 계약·재개발 과정에서 청탁을 조건으로 업체 측에 돈을 받고,실질 계약 성사에 관여한 A(7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한 철거업체,정비기반시설 업체 등 3곳으로부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A씨는 받은 금품 일부를 본인이 챙겼고,일부는 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입건 전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이 실제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어 조합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는 다음주중 마무리된다.

이번 주말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인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다음 주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총 입건자 9명 중 현재 4명을 구속했고,시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는 당초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피의자 측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돼 22일 열린다.

현재까지 이번 붕괴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는 45명이며,이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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