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지지고’…친딸 성폭행까지 한 30대에 징역 13년

‘라이터로 지지고’…친딸 성폭행까지 한 30대에 징역 13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0 10:05
수정 2021-07-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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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고의로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13년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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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어린 초등학생 딸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A씨는 술에 취해 집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을 붙여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마구 폭행했다. 수차례 성폭행까지 ‘인면수심’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이 겁에 질린 표정을 짓자 자신의 목을 손으로 긋는 시늉을 하며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되자 재판부에 52 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학대와 성폭행에 시달린 딸도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으나 어떤 경위로 내게됐는지는 확인이 안됐다.

재판부는 “딸이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 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선고 이튿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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