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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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채널A의 조직적 증거 인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등으로 예견된 사태”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선고 직후 민언련, MBC 등에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검사장은 “민언련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동료 시민인 저를 해코지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또 “민언련은 권력과의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캐기 위해 재소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는 무죄라면서도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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