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억지로 먹이고…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때리고 억지로 먹이고…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4 17:29
수정 2021-07-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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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B(4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C(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5세 아동을 한 달에 걸쳐 수십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피해 아동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자 양 손바닥으로 얼굴과 어깨, 뒷목 등을 때렸다. 또 의자 착석을 유도하기 위해 머리를 18회 때리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등과 다리를 때리고, 주먹과 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B씨는 다른 피해 아동인 4세 아동의 머리에 딱밤을 여러 차례 때리고, A씨가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이도록 아동의 머리를 잡는 등 학대에 동조했다.

이 판사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 A·B씨가 오히려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 C씨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믿고 아이들을 맡긴 피해 아동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측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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