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세 이상 1000명 설문조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취지다.
도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 32%,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 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 15% 등을 꼽았다.
반면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 25%,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 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 20% 등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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