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합수단에 고민숙 대령 임명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오는 19일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특임 군검사로 임명된다. 고 대령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군내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부실 초동수사 의혹 등을 파헤칠 ‘베테랑’을 투입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군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9일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군은 이날 전반기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따로 떼내 오는 10월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공군 검찰단’도 창설한다.
2021-07-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