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던 A(29)씨를 12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시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 B(26)씨와 함께 피해 아동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지난 9일 외할머니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부부 집 화장실에 방치돼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발견했다. 외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중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손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A씨 부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B(26)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씨는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시신 부검 결과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본 정황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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