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中영사, 면책특권 주장…경찰 “공무 인정 안돼”

‘음주운전’ 中영사, 면책특권 주장…경찰 “공무 인정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2 09:44
수정 2021-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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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 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면책특권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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