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있으나 마나… 직장인 33% 갑질에 웁니다

괴롭힘 금지법 있으나 마나… 직장인 33% 갑질에 웁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7-11 21:18
수정 2021-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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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째… 여전한 직장갑질

갑질 경험비율 ‘작년 36%→ 올해 32.5%’
1년간 큰 변화 없어… 법 실효성에 의문
피해자 중 68% “참거나 모른 척했다”
노조·국가기관 등에 신고율은 5% 불과
저소득·작은 작업장일수록 괴롭힘 심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에서 최근 부당 해고를 당했다. 수습기간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일하던 도중이었다. 그는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수개월간 견디다가 결국 대표에게 이를 신고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괴롭힘의 시정 조치가 아닌 해고 통지였다. A씨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도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달 초 이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알렸지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지만 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17일 ‘갑질 감수성 지표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였다. 이는 지난해 9월(36.0%), 12월(34.1%), 올해 3월(32.5%)과 유사한 결과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33.1%였다. 소득이 적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일수록 해당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52.1%), ‘월급 150만원 미만’(37.5%)의 비율이 ‘300인 이상’(32.8%), ‘월급 500만원 이상’(19.4%) 비율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41.0%)도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흔했다. 사용자(대표·임원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 동료는 21.0%였다.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도 9.4%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324명) 중 68.4%는 ‘참거나 모르는 척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항의했다’ 30.7% ▲‘회사를 그만두었다’ 19.5%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17명·5.4%) 중 23.5%는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 변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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