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 등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지시했고, 김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