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쳤다.
A씨는 피해자를 친 뒤 바퀴에 깔고 약 350m를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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