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핵심 관련자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모두 기소

월성1호 핵심 관련자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모두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30 18:31
업데이트 2021-06-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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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폐쇄를 주도한 청와대·정부 핵심 관련자 3명이 모두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30일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10여명이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의견을 내놓은지 6일 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이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했다는 혐의를 확인 발표했다. 둘은 한수원이 ‘대규모 손실’과 ‘법적 무근거’를 이유로 반대하자 2017년 11월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 지시를 내리자 이 원전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2018년 6월 이사회를 속이는데 활용해 즉시 가동중단 결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월성1호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정 시장에게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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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등으로 지시가 내려가며 결국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두고 밤 늦게 사무실에 몰래 침입, 원전 관련 문서 530건을 몰래 파기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중 구속 기소됐던 2명도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의 힘이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극심한 갈등으로 수시로 지연됐다.

사진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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