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이 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도 뭉갰다

군경찰, 이 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도 뭉갰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29 17:42
업데이트 2021-06-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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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부사관이 피해 당일 통화 내용 녹음
참고인 파일 제출 요청만… 후속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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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피해 당일 최초 신고한 내용을 담은 녹취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중사는 전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 중사가 다음날 상관 노모(구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노 상사와 상관 노모(구속) 준위가 이 중사를 회유하다 그날 밤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한 점을 미루어 보면, 이 중사가 A중사에게 전화한 것이 최초 신고였던 셈이다.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은 A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A중사에게 해당 녹취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A중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군사경찰은 녹취파일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처럼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월 5일 피해자 이 중사를 조사한 뒤 사흘 뒤 최초 사건 인지보고서에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공군도 군사경찰의 보고를 기반으로 사건이 공개된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3월 2일이 아닌 3월 3일로 설명해 왔다.

최초 신고를 받은 A중사가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했다고 유족 측은 지적했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중사는 2차 가해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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