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단 그동안 미뤄온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시점을 7월로 잡았다. 다만 전국 확진자가 평균 1000명 이하로 정체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왔고 초안 적용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인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만일 현재 수준의 확진자 600명대가 7월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단계는 도입가능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일(4월 23∼29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670명이다. 일별로는 797명→785명→644명→499명→512명→773명→680명이다. 당국이 제시한 개편안 적용 기준인 1000명 보다는 아래지만 2단계 기준(전국 확진자 500명 이상)에 부합한다.
새로운 개편안에서 2단계는 현재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의 범위가 넓어진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은 현재 집합금지지만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이나 카페도 운영시간이 현재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개편안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5인 이상 모임금지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하지만 현 2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지만 여전히 운영시간 제한, 모임 금지 규정 등이 있어 1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일상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6월말까지 500명 미만으로 확진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국은 유행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반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번 5월 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는 더욱 일상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05만 6004명에게 이뤄졌다. 정부는 6월말까지 1200만명을 접종하겠다고 목표를 내 건 상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