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보며 바지내린 중년남성들… 끔찍한 전력

여자아이 보며 바지내린 중년남성들… 끔찍한 전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22 11:50
수정 2021-04-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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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다수… 미제사건 범인이기도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년 남성들의 공통점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음란행위 역시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 여성들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① 중학생과 눈 마주치자 팬티 내린 40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해 기소된 A(41)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55분 포항시 북구 중흥로 죽도공원 인근 길가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B(16)양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②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성범죄 전력 다수

전남의 한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진만)는 지난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B(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여학생을 보며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B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초등학생 앞 음란행위…7세 강제추행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성추행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50대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미제로 남아있던 17년 전 미성년자(당시 7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C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1년도 안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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