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치는데 10분 넘게 압박”...결국 숨진 21개월 여아

“발버둥치는데 10분 넘게 압박”...결국 숨진 21개월 여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2 09:34
수정 2021-04-22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어린이집서 21개월 여아 질식사
원장, 엎드린 아이 온몸으로 눌러
뒤늦게 심폐소생술 했지만 여아 이미 사망
유족 측 “살해 고의 있다고 판단”
원장 “아이 숨지게 할 의도 없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가 질식해 숨진 사건에 대해, 당시 원장이 온몸으로 아이를 누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MBC가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원장은 아이가 잠들기를 거부하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렸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아이의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으로 감싸 안았으며, 아이가 불편한 듯 다리를 움직였지만 원장은 이 자세를 10분 넘게 유지했다.

원장은 1시간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전부 실었다”며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