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근 채용 압박 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수사 착수

경찰, ‘측근 채용 압박 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수사 착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0 20:09
업데이트 2021-04-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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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사준모측 고발인 조사 예정”

측근 채용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 연합뉴스
측근 채용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 연합뉴스
측근 채용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조만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측근 특별 채용 추진과 그 과정에서 폭언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인 만큼 과천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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