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금거래소의 금 10돈(37.5g) 골드바.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20/SSI_20210420150103_O2.jpg)
![한국표준금거래소의 금 10돈(37.5g) 골드바.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20/SSI_20210420150103.jpg)
한국표준금거래소의 금 10돈(37.5g) 골드바.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가 거래 물품으로 갖고 나와 건넨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 1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약속 장소를 정해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금 상태를 보고 싶다며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요청해 금을 건네받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피해 사례와 유사한 판매글을 올려 A군과 약속을 잡은 뒤 유인해 범행 4시간 뒤인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금을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B씨가 건넨 금 상태를 살피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쳤다”면서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