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46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의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가 각 11곳이었고 위생모 미착용 및 시설기준 위반 업소가 각 4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린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위생 상태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8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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