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라고 하자 폭행

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라고 하자 폭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2 10:50
업데이트 2021-02-22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역 6개월 실형

결혼 빙자 사기
결혼 빙자 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혼 빙자 사기로 약 59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28일부터 2016년 11월16일까지 예식장 예약비용 등 명목으로 B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58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6월19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