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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제4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사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는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에 직접 고용을 위해 조직,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는 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교현장실습 현장에서 사내 폭력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등진 김동준 군의 어머니, 방송현장 비정규직 스텝들의 현실이 바뀌기를 바랐던 이한빛PD의 아버지,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없이 공사장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숨진 김태규 씨의 누나, 악몽 같은 건설 현장에서 깨어나고 싶다며 억울하게 떠난 김일두 씨의 아내는 1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지난 2일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간 건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포함해서 관계자들과 특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문자, 이상철 상임위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철 위원은 “하청을 준다고 해서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는 1571명으로 지난해보다 0.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가족들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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