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징계위, 논의 과정 이례적 공개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징계위, 논의 과정 이례적 공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0 18:05
수정 2020-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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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법무부 복귀
추미애 장관, 법무부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시작부터 위원명단·기록열람 놓고 충돌
윤 총장 측, 기일연기 신청했지만 기각돼
징계위 ‘비밀누설 금지’에도 이례적 공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0일 회의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검사징계위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기일 연기 사유로 들었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 형식을 허용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 심의 틈틈이 기록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반박한 사유와 동일한 이유였다.

오후 재개된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자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낸 뒤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기피 신청 대상자들 간 ‘품앗이 기각’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이날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자고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만 녹음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이유를 댔다.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원래 검사징계법상으론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징계위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리기로 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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