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 모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쥐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B씨의 친구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와 어깨를 부딪치자 “부딪혔으니 너도 대”라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클럽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범행 경위·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 없이 경과한 점,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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