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주머니 흉기까지…현행 체포
특수협박 혐의 벌금 300만원흉기를 소지한 채 모르는 여성 집 문을 두드리며 욕설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오후 8시5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문을 두드리며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흉기를 뒷주머니에 꽂고 “미친 X아, 어서 문 열어라”라고 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집 안에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며 다른 옆집 문까지도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 김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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