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X아, 문 열어!” 흉기 들고 ‘쾅쾅’ 했는데…벌금형

“미친X아, 문 열어!” 흉기 들고 ‘쾅쾅’ 했는데…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10 15:22
수정 2020-12-10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면식도 없는 여성 집 앞 행패
뒷주머니 흉기까지…현행 체포
특수협박 혐의 벌금 300만원
흉기를 소지한 채 모르는 여성 집 문을 두드리며 욕설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오후 8시5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문을 두드리며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흉기를 뒷주머니에 꽂고 “미친 X아, 어서 문 열어라”라고 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집 안에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며 다른 옆집 문까지도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 김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