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중단, 오후 2시 재개...기피신청 준비(종합)

윤석열 징계위 중단, 오후 2시 재개...기피신청 준비(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0 12:26
수정 2020-12-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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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회의 시작 한시간 만에 중단됐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징계위는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애초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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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질문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2020.12.10/뉴스1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이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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