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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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심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 못했다”며 “피해자는 각 피해 직후 2020년 5월11일 도움을 줬던 일부 입주민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심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빈자리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시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구속돼 있는 동안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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