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 뉴스1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말 만난 적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김봉현 회장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펀드 판매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를 받는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에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 로비 대상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수감 중)의 측근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하고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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