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법 개정안에 가습기살균제 제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항의 사퇴
김앤장 “국내외 실험·보고서 관여 안 해”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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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옥시와 김앤장이 대응팀을 운영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응팀이 서울대, KCL 흡입 독성실험과 미국 WIL연구소, 인도 IIBAT 등 국내외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옥시싹싹’의 흡입 독성실험에서 폐 손상 등 인체에 해로운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험은 중단시키고 유리하게 작성된 서울대 최종 보고서는 승인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상관관계를 발표한 뒤 옥시RB는 김앤장을 선임해 정부 발표에 대응하는 전략 개발 등을 자문하고 국내외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의뢰했다”며 “옥시RB는 김앤장에게 형사사건 4건, 민사사건 36건, 행정사건 3건 등 총 43건을 맡기며 약 9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내외 실험이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를 표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피조사기관(환경부)의 뜻을 따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이 부족했던 진상규명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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