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팝니다”…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스테로이드 팝니다”…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23 11:59
업데이트 2020-11-23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 4억여원 챙긴 20대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檢 송치
“합성 약물로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 초래”

불법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