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가구 평균 824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가구 평균 8245원 오른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3 10:57
업데이트 2020-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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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증감
258만 세대 인상, 146만 세대 인하
소득 감소·재산 매각 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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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시민들이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4.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시민들이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4.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한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도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700 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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