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휴일에 민식이가 왜 나와-현실과 안맞는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공휴일에 민식이가 왜 나와-현실과 안맞는 스쿨존 속도제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30 10:38
수정 2020-10-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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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연중 24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해야
학교 정문 대로변과 접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 정비 여론

전북 전주시에서 김제시로 출근하는 A(55)씨는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근처 선화학교 앞을 지날 때 마다 화가 치민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는 공휴일은 물론 심야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30㎞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스쿨존 과속 단속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가해자 가중처벌을 규정한 ‘민식이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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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경우 과속카메라 설치 대상지역은 595곳, 신호등 설치지역은 181곳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하지만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는 시간 대에 관계 없이 하루 종일 차량 운행속도가 30㎞ 이상일 경우 적발되도록 맞춰져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오가지 않는 심야시간대는 물론 등교하지 않는 주말·휴일·공휴일에도 차량 운행속도를 평일 낮시간과 똑 같이 제한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근처 선화학교 앞과 평화동 용흥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이 많은 왕복 6차선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연중 24시간 운행속도를 30㎞로 제한하자 운전자들이 잇따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이 없는 심야시간과 주말·공휴일까지 운행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메라에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작동정보를 입력하면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속 카메라 기능을 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도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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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올해부터 시행된 스쿨존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돼있는 만큼 과속카메라 작동도 이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앞으로 학교를 건립할 경우 정문이나 후문이 차량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을 향하지 않는 곳에 부지를 정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민식이법 제정 취지가 등하교 시간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이 주 목적인 만큼 심야시간대와 주말과 휴일까지 과속카메라가 작동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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