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들 눈물로 엄벌 호소”…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해자들 눈물로 엄벌 호소”…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2 14:59
업데이트 2020-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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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성들을 협박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여성들을 끌어들인 뒤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여럿 있었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해 공범들과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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