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로 60대 무차별 폭행…버젓이 폭행 영상까지 올려

운전 시비로 60대 무차별 폭행…버젓이 폭행 영상까지 올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4:52
수정 2020-10-1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무쏘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0.10.13  유튜브 캡처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무쏘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0.10.13
유튜브 캡처
운전 중 시비로 60대 운전자를 마구 때리고 스스로 폭행 영상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2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쏘 SUV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버젓이 올려놓고 ‘남의 차 때린 주제에 시비 걸고 위협하다 불구가 되는 영상’이라며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 등을 발로 마구 짓밟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제지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다.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무쏘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0.10.13  유튜브 캡처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무쏘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0.10.13
유튜브 캡처
영상이 올라간 뒤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A씨는 “먼저 위협하고 욕하니 맞은 것”이라면서 “맞을 짓을 골라서 했다”고 항변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이 아닌 천안으로 달아났다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도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