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청구
헌재, 인용 결정…“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성매매 피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니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다.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네 차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마사지 업소 주인과 알선자로부터 소개비 200만원을 성매매 1회당 4만원으로 계산해 50회까지 채워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소개비를 줘야한다는 알선자의 말에 동의하고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므로, 검사는 A씨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한다”면서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의 성매매알선법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여성”이라며 “알선자 등의 직접적인 협박이나 A씨의 적극적인 거부가 없더라도 성매매 여부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련의 행위들은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그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해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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